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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 수용 뜻 밝혀
핵심 요약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땅한 귀결로 평가했다.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처리 경과는 취재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내용을 되돌리거나 제동을 걸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발언에서 확인된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이 대통령은 개정이 마땅한 귀결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할 만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의요구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사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를 수용하는 방향의 판단이 이번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개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회 처리 과정, 발언 장소 및 시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입장에서 직접 확인되는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판단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