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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에도 국회 입법권 존중
핵심 요약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대한 평가와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판단을 구분했다.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의를 입법권 부정으로 확대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밝혔다. 법 개정의 내용과 별개로, 현재 제기된 문제만으로 국회가 행사한 입법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판단을 구분한 데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률 개정을 곧바로 입법권 부정의 근거로 연결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 상황보다 더 중대한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권한의 관계가 쟁점으로 제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입법권 부정 여부를 판단했다.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상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권한 전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판단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의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는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논의에서도 법률 개정안 자체에 대한 검토와 국회 입법권의 존중 여부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