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선 그어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선을 그었다.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를 우려했다. 경찰 수사 비위에 해임·파면이나 수사 업무 영구 배제까지 적용하는 강화된 책임 체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사유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야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며, 이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보호의 핵심 전제로 제시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개정안이 제도 개편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에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를 아우르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주어졌고, 일부가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등에 이를 악용해 무고한 국민과 성실한 검사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다만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와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보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강제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된 만큼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수사 비위에는 최소 해임이나 파면을 적용하고, 수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검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 공익을 지킬 것을,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