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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선 그어
핵심 요약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내용은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사안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드러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이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부정한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입장은 2026년 8월 4일 오전 공개됐다. 발언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평가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견해 차이와 입법권 부정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된 핵심은 개정안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부권 행사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인지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는 판단이며, 개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내용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