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형평성 개편 강조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 부동산 양도소득의 낮은 세 부담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은 중과 완화를 둘러싼 일관성 논란을 반박하고 명확한 정책 설명과 단호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100억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실제 세금은 수억원에 그치는 사례를 거론하며 양도소득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비거주 주택의 보유·거래 단계 세 부담을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9.5%에 이르는 상황과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는 경우를 대비하며 부담의 불균형을 짚었다. 현행 공제 구조가 투자·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까지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노동소득과 자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유공제는 2027년부터 줄어들고 2029년 폐지되며, 공제 제도 명칭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고가 주택에는 공제 상한을 두고 실거주 기간이 짧거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 취지와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으며, 결정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되 확정된 정책은 단호하게 집행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