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형평성 강조…다주택자 퇴로는 유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 부담 격차를 지적하며 세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일부 완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을 반영하되 정책 확정 이후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액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세 부담 격차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종 가산을 반영한 근로소득세율은 최고 49.5%에 이르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원에 그칠 수 있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연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율이 45%이며 가산분을 더하면 49.5%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연히 보유하게 된 주택에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고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연도별 중과율에 차이를 두되 중과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절반 수준만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시 완화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친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기존 방침의 번복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주택을 처분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제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단계로, 부당한 내용이나 더 나은 제안이 확인되면 최종 결정 전에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