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부동산소득 과세 격차 지적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개편은 중과 폐지가 아닌 단계적 처분 기회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며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투자나 투기로 발생한 부동산 이익에는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넘는 소득에 최고세율 45%가 적용되고 가산되는 세금까지 더하면 세 부담이 49.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붙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원에 그치는 사례를 언급하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 상승의 경위에 따라 세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실제 거주하던 집의 가격이 우연히 오른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투자용 주택을 사들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는 주거 보호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2년에 걸쳐 주택 처분의 퇴로를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의 중과 유예를 믿고 집을 판 국민이 불이익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단계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되, 결정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일관되게 시행해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