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존중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첫 단계로 규정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수사 공정성 강화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의 권한 행사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한은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며, 이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제도에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일부 집단은 기소 목적의 수사 권한을 악용해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하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이른바 먼지떨이 수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첫 단계이자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 검찰 권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동안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정비는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 권한 통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