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사건, 12월 11일 항소심 첫 공판
핵심 요약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쪼개기 기소와 술자리 진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다룬다.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12월 11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0일 1심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열리는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위증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주장된 술자리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평결을 존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청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한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경기도 공무원에게 북한 지원을 위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쪼개기 기소와 술자리의 실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3항 가운데 유죄 평결을 다수결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