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이화영 위증 사건 항소심, 11월 11일 첫 공판
핵심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항소심이 11월 11일 열린다. 1심은 위증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쪼개기 후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기소 방식의 적법성과 ‘연어 술 파티’ 주장 진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11월 11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1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열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방식에 공소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나누어 기소한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을 시작으로 위증 판단과 기소 절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