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증여 아닌 명의신탁' 주장…대법원, 남편 패소 판결
핵심 요약
대법원이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후 명의신탁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남편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은 증여, 2심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등기권리증 공동 보관, 세금 공동재산 지출 가능성, 권리 주장 시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이라며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전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16년 7월 부친 사망 후 상속과 지분 이전을 통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 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해줬다. 그러나 2023년 9월 별거를 시작하고 2024년 2월 이혼한 뒤, A 씨는 '절세 목적의 명의신탁이었을 뿐'이라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증여 여부였다.
1심은 B 씨가 토지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를 해온 점 등을 들어 증여로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당 토지가 A 씨 선대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 씨 단독 소유를 합의했다는 점, A 씨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이전등기 비용과 세금을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대 묘소 존재나 공동상속인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등기권리증은 부부 공동 보관으로 볼 여지가 크고, 세금도 공동재산에서 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A 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점도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