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로 면제한 5년치 양육비, 소급 청구 제한
핵심 요약
조정조서에서 면제한 과거 5년분 양육비는 소급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은 5년 뒤 협의한다는 약정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의사와 형제자매 공동 양육 원칙이 변경 심판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확정했다면,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소급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률 판단이 나왔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달라진 여건을 따져 법원 심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연의 여성은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조정 이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출산 직후의 건강 문제 때문에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 조정조서에는 남편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고,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자격증을 따고 취업한 여성은 경제적 기반을 갖춘 뒤 약속했던 변경 협의를 요구했다.
남편은 여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과거 5년분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여성에게 향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조정조서에서 지급 의무를 두지 않은 과거 양육비까지 거슬러 부담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조서에 5년 뒤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여성은 진행 중인 양육비 변경 심판에 대응해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더 어린 자녀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가사조사 등을 거쳐 뜻을 확인한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인 첫째와 둘째의 의사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방향도 고려된다. 세 자녀의 양육자가 여성으로 바뀌면 6살 막내를 포함한 친권·양육권과 함께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