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반환 요구한 남편, 대법원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이혼 과정에서 아내 명의 토지 반환을 요구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넘겼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전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2023년 9월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2월 이혼했다. 별거 중이던 2023년 5월, A 씨는 약 6년 전 지분 57%를 아내 명의로 등기해 준 토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명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토지에 조상 묘소가 있어 가족들과 합의해 단독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B 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를 해온 점 등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거나 공동상속인들과 단독 소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등기권리증이 A 씨 부부 집에 보관된 점, 토지 관련 세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려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B 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