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돌려달라며 소송 낸 남편, 대법원서 패소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이혼 앞둔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뒤늦은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두고 '명의신탁'이라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는 2023년 남편이 아내에게 유리통을 던지는 등 폭행하자 별거에 돌입했다. 이후 남편은 2007년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 지분 절반 이상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별거 후 남편은 이 증여가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이에 맞서 이혼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조정 이혼했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남편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관리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 이전등기 비용이 남편 계좌에서 지출됐지만, 아내가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남편이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아내에게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아내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