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아내에 증여한 토지 반환 소송, 대법원 '명의신탁 아니다'
핵심 요약
대법원이 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남편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소송 무렵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남편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부친 사망으로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아 2016년 7월 해당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두 사람은 2023년 9월 별거를 시작했고, 2024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별거 기간 중 B씨를 상대로 "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를 담당한 점 등을 근거로 증여가 성립했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선대 묘소가 있는 토지를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단독 소유하게 됐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며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으며, A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공동상속인들과 단독 소유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부부 공동 거주지에 보관돼 A씨 단독 소지로 보기 어렵고, 세금도 공동재산에서 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하려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주장에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