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한상미 조사국장 중징계 해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상미 이태원특조위 조사국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특조위는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의혹을 놓고 지난 5월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한 국장과 직원·유가족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상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특조위가 조직 내 갈등 과정에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지난 5월부터 내부 감사를 벌인 끝에 해임 중징계가 이뤄졌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한 국장과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의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국장은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낸 직원을 무고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해당 직원이 제기한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 민원이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13명도 같은 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국장을 고발했다. 적용을 요구한 혐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와 직무유기다. 유가족들은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인사·외부 대응 문제에 개입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 한 국장이 구성원들에게 특정 방향의 입장 표명과 대응 기조를 유도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특조위가 지난해 7월 이후 접수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에 접수 증명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업무가 지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내부 감사에 따른 해임과 별도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