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27억원 펜트하우스 계약 포기
핵심 요약
이창호가 서울 여의도 인근 펜트하우스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분양 대금 27억원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제한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계약 포기에 따라 향후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창호가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하이엔드 아파트 펜트하우스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테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청약을 신청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당첨 결과를 받았으나, 해당 가구의 분양 대금이 27억원에 달해 결국 당첨을 포기했다.
계약을 포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자금 부족과 대출 제한이었다. 이창호는 분양 대금을 마련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청약 신청 당시의 관심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자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창호는 12일 방송된 MBC TV 토크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청약 신청부터 당첨 포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진행자 김구라가 최근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화제가 된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을 언급하자, 이창호는 자신은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계약 포기로 이창호는 향후 10년 동안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뜻밖의 당첨 기회를 얻었지만 27억원의 분양 대금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여건을 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장기간 재당첨 제한까지 적용받게 됐다. 청약 당첨 이후 실제 자금 조달 여부가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조건으로 남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