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재활용 문턱 낮춰 산단 투자 확대
핵심 요약
구미·포항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지원된다. 대규모 산단의 증설 건축물은 기존 허가와 분리해 허가받도록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이오·식품기업의 부지 수요를 반영하고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50%로 확대한다.
정부가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을 새로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차전지 관련 제조업만 두 산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원을 회수해 다시 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사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절차도 손질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일정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에서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1대지 1허가 원칙 아래에서는 공장 건설 도중 신규 건축물을 추가할 때마다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 산단의 개별 투자 수요에 맞춘 부지 조정도 추진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제조시설 증설을 검토하는 바이오 기업이 기존 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존 부지와 맞닿은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해당 토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입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신속히 바꿔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업종 규제의 운용 범위도 넓어진다. 신산업이나 RE100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반도체 공장 증설과 실증 지원, 바이오 제조시설 확장, 식품기업 입주 부지 전환을 포괄하는 규제 개선 과제가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