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제척안, 과방위서 가결
핵심 요약
과방위가 12일 이진숙 의원의 방미통위 국감 제척안을 의결했다. 범여권은 과거 위원장 업무와 감사 대상의 중복을 이유로 들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의 제기를 예고했으며, 법률은 이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규정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결정하고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제기할 질의 상당수가 위원장 재직 당시의 사안이고,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의 정당성도 심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상 본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감사 회피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당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있었고 제척 사유도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일을 이유로 이해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장 경력이 국감 회피나 제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해 자신을 배제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제척 여부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의 역할을 놓고도 대립했다.
과방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변경안을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국감장을 떠났고, 이어 열린 제척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관련 법률은 제척안 의결 시 해당 의원의 감사·조사를 중지하고 다른 의원이 맡도록 하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의 제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