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참여 배제에 국민의힘, 헌재 판단 요청 방침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제척 근거와 이 의원의 감사 참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의결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변경안을 표결로 처리한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이 의원의 제척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과 이진숙·서천호·김장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부당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대응 방침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과 발언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면 더 심각한 권한 침해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제척을 추진한 범여권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때의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척 결정 전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3시간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지의 불법성을 알린 일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묘지 문제와 과방위 업무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질의 참여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이 이어지는 질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이를 막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의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제척 근거와 의원의 감사 참여 권한을 놓고 맞서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국정감사 진행 여부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