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국감 질의 제한…여당 불참 속 제척 결정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 제척안을 찬성 12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사안과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결정에 반발하며 국감 질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변경안과 제척안이 차례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척안은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질의하려는 내용 상당수가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 여부가 심리 대상인 상황에서 관련 기관 국감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국회법 제32조의4의 이해충돌 신고 규정을 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사실을 들어 이해충돌이나 회피 사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장 경력이 국감 회피나 제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자신을 과방위에 배치했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을 통해 강제 제척한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YTN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질문할 권리가 있고 국민을 대신해 질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척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로 이 의원의 관련 국정감사 질의 참여는 제약을 받게 됐으며, 여야 간 이해충돌 판단과 표결 절차를 둘러싼 대립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