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겨냥 허위 게시물 작성자, 법원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핵심 요약
이준석 대표를 중국 공산당과 연관시키는 허위 글을 쓴 누리꾼 A씨에게 창원지법이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네이버 카페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중국 공산당과 연관시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누리꾼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창원지법이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A씨의 구체적인 게시 시각과 장소, 게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온라인상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허위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약식명령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약식명령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A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대표 측은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