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피해자 외면하는 법" 비판
핵심 요약
이주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됐고 반대표는 이 의원과 곽상언 의원 2명이 던졌다. 이 의원은 국가 수사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며 문제를 끝까지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돈이 있어야만 제대로 변호를 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결정하면 된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추진한 뒤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민주당의 경솔함에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국가가 끝까지 규명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국회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곽상언 의원 두 명이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그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를 끝까지 밝히고 고쳐나가겠다"며 향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야 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