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보완수사권 폐지에 “수사 전문성 훼손”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영 의원은 수사 전문성의 준비 없는 폐지가 위험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수사 권한의 균형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축적된 수사 전문성을 준비 없이 없애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표결에 오른 국민 참정권 관련 안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과 진보 성향 야권이 개정안 통과를 과거의 과제를 해결한 성과로 평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시간과 비용을 더 중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반대표는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행사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가운데 반대한 의원은 곽 의원 한 명이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권력을 견제하기보다 한쪽이 보유했던 수사 권한을 다른 쪽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정치 세력의 과거 감정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정직하고 신중한 정치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라면 불편하고 시끄럽더라도 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