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동창 채용 부당 개입 혐의 첫 재판 22일 열려
핵심 요약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의 동창 부정채용 혐의 첫 재판이 기소 7개월 만인 22일 열린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전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라고 반박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퇴직 국장 A씨도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공소제기 7개월여 만인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도 교육행정 통합과 6·3 지방선거 출마 등의 사유로 첫 기일이 203일 동안 잡히지 못했다.
이 전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5급 공무원의 근무 평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수집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광주교육청 퇴직 국장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고,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 선거현수막 이전비용 500만원을 대납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교육청 5급 인사팀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교육감과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사팀장은 먼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재항고는 1년째 심리 중이다.
이 전 교육감은 기소 직후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박했고, 법률대리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퇴직 국장 A씨도 '가족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정치자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