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조립주택 안전기준 손본다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했다. 집중호우 때 산불 이재민 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시설물이 바닥에서 이탈한 데 따른 조치다. 안전 관련 지침은 올해 말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초 반영한다.
행정안전부가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전담팀을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설치부터 관리와 퇴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을 줄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적용 방식과 입지 안전성 강화, 추가 재난에 대비한 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각 단계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일부 주택이 침수됐고 시설물 일부가 바닥에서 이탈하는 피해도 확인됐다. 산불로 거처를 잃은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에서 다시 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재발 방지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개선 범위에는 안전 대책뿐 아니라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지원 목적에 맞춘 제도의 정의·명칭 변경도 포함된다. 확정된 과제는 행안부 고시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에 반영된다.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1차로 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