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위협글 게시 30대에 실형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협하는 SNS 글을 올린 39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게시물에는 암살단 모집과 총·활·석궁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도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으며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협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39세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은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총뿐 아니라 활과 석궁도 준비돼 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시각 장애가 있는 A씨는 일반인과 같이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씨가 게시물에 언급한 범행용 도구를 실제로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요청한 가운데 법원은 오는 27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