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 개정 전 '미프진' 허용 제안…논의 급물살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 미프진 허용을 제안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나, 의료계는 법적 근거 부족을 우려한다. 여성계는 약물 도입을 환영하지만 의사 재량 허용에는 반대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여성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의료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약물을 도입할 경우 의사와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성평등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해외 직구를 통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의 재량 허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신 중단 약물 허용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7년째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표류해 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재개됐고, 같은 해 12월 원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의 신속한 유해성 검토와 사용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임신 중단 약물 허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성계는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의사 재량 허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임신 중지 여부 판단의 주체는 여성 자신”이라며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반면 홍순철 고려대 안안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형법이 무효화된 상태이지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며 “법 정비 없이 약물을 도입하면 의사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