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법 개정 전 허용' 발언…관계부처 협의 본격화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의 법 개정 전 허용을 제안하면서 관계부처 협의가 본격화됐다. 성평등부는 환영했지만 의료계는 법적 공백 속 도입이 의사와 환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성계는 약물 도입을 환영하되 의사 재량 허용에는 반대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공백 속 도입이 의사와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해외 사례처럼 허가 사항과 지침만으로 약물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사 재량으로라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신 중단 약물 허용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표면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제시했고, 같은 해 12월 원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의 신속한 유해성 검토와 사용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성계는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의사 재량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5일 논평에서 임신 중지 판단 주체는 여성 자신이라며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반면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형법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법 정비 없이 약물을 도입하면 의사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