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검토 지시…OECD 33개국 허용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검토 지시했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이 허용하고 있으며, 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법적 공백 상태로, 관계 부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86.8%)에서 경구용 임신중지약 사용이 합법이다. 이는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는 추세와도 일치한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 구매나 우편 배송이 가능하다. 이 약물은 임신 유지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된다. 두 성분 모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며, WHO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이기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가 필요하지만,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의료진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자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