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음주측정 방해 혐의 기소…음주운전은 빠져
핵심 요약
이재룡이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는 것으로 산출돼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측정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우 이재룡이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이 송치할 때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사고 현장을 떠난 이씨는 지인의 집으로 가기 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고 이후 행위가 음주측정 방해에 해당하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범위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역산한 결과 처벌 최저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것으로 산출돼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