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후 추가 음주로 기소…운전 혐의는 빠져
핵심 요약
배우 이재룡 씨가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파손됐다.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배우 이재룡 씨(62)가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이 함께 송치한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 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파손됐다. 이 씨는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세운 뒤 지인들과 다시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의 추가 음주가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지만 검찰의 기소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씨의 음주량과 체중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고, 그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저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가 아니라 사고 현장을 이탈해 조치하지 않은 행위와 사고 뒤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한 혐의가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