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불구속 기소…사고 후 추가 음주 쟁점
핵심 요약
배우 이재룡이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역산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사고 현장 이탈과 추가 음주의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우 이재룡(62)이 서울 강남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함께 송치한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해 추가로 술을 마셨고, 약 3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추가 음주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뒤 마신 술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역산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와 추가 음주의 목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씨에게는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