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재판행…중복 공소 쟁점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옹호 정보의 반복 확산과 비판 정보의 선별적 차단·삭제를 문제 삼았다. 기존 직권남용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쳐 중복 기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 등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한다. 특검은 열흘간 이어진 방송 관련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묶어 공소를 제기했다.
이번 기소에는 내란 행위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일인 14일까지 계속됐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특검은 이를 전두환 신군부 사례와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죄가 목적범인 만큼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시점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 전 원장은 계엄 당시 방송 자막 삭제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내란선전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새 공소사실이 기존 재판 대상 행위와 상당 부분 겹치면서 내란선전죄의 성립 여부와 중복 기소 문제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