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이은우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방송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1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열흘 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KTV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는 억제하거나 삭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같은 달 14일을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실행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콘텐츠를 검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에는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검열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공공 방송이다.
권창영 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추진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전 청장은 계엄 선포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내린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지시로 내란 중요임무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