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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흉기 협박·난동 7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핵심 요약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과 재물손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로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를 안겼고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에게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없이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