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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말다툼 중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핵심 요약
70대 A씨가 이웃 B씨와 말다툼 중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전력을 고려했으나,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경남 창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60대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리고, 다른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둔기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였고, 이후 B씨와 마주치자 말다툼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A씨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이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