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장충동 공사비 이중 지급 선 긋기
핵심 요약
이승기 측은 피아크건설에 도급금액을 웃도는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다며 하청 대금 미지급 의혹을 부인했다. 하청업체 대표는 피아크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 측은 시공사의 자금 전달 정황을 두고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장충동 건물은 등기를 마쳤지만 유치권 행사로 출입이 제한돼 이승기 측이 건물인도단행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을 부인했다. 이승기가 직접 계약한 피아크건설에 이미 기성금과 도급금액을 웃도는 돈을 지급했으며, 시공사를 거쳐야 할 하도급 대금을 건축주가 다시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흠집 내기가 이어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당 건물의 미장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 A씨는 지난 5월 피아크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승기 측은 지급한 공사비 일부가 하청업체에 전달돼야 하지만 피아크건설의 내부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과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이승기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대 측이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승기 측은 피아크건설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하도급업체에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횡령 혐의 고소로 이어져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청업체가 시공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건축주에게 대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급금액 이상을 낸 이승기의 미지급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서울 장충동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해 1월 차가원 대표가 운영하던 피아크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건물은 지난 6월 등기를 마쳤지만 현재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이승기 측은 법원에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공사대금 소송과 경찰 수사뿐 아니라 건물 인도를 둘러싼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