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연인·구조 시민에 차량 돌진한 40대 실형
핵심 요약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구조에 나선 시민에게 차량을 돌진시킨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자는 각각 약 3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 수법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를 돕던 시민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의 한 도로에서 연인 B씨(41)와 시민 C씨(29)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 차량에 임의로 탄 뒤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졸랐고, B씨는 이를 뿌리친 뒤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지나가던 C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급가속했고, 두 사람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B씨는 도로 바닥에, C씨는 오른쪽 인도 바닥에 각각 떨어졌다.
당시 차량은 순간적으로 최고 시속 40㎞까지 속도를 냈다. 첫 충돌 뒤 충격을 감지한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가 멈췄지만, A씨는 다시 B씨를 향해 차량을 몰았다. B씨가 인도로 몸을 피하면서 두 번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3주, C씨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와 교제와 결별을 되풀이하던 중 지난해 9월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전력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에게 돌진한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B씨를 도우려던 C씨의 생명까지 위협한 점도 실형 선고의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