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신천지 간부 사건 한 재판부서 심리
핵심 요약
이만희 교주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거와 당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혐의가 함께 심리된다. 이 교주와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들과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이 교주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을 재정합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존 형사1단독에서 형사합의27부로 다시 배당했다.
이 교주 사건은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혐의를 먼저 적용해 구속기소하면서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합수본은 이후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원 가입과 관련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이 교주뿐 아니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비롯한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지만, 같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들이 형사1단독과 합의부로 나뉘어 있었다. 법원은 동일 유형 사건의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먼저 기소된 사건까지 한 재판부로 모았다.
재정합의는 본래 단독판사가 담당할 사건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대법원 사건배당 예규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거나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재정합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1일 이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