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선박 통제 법제화 착수
핵심 요약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의 큰 틀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관련 군사·민간 화물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 시 화물가액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란은 해협 통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오만과 새로운 선박 통항·관리 체계를 협의하고 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9일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행동’ 법안의 큰 틀을 승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소유 선박을 비롯해 이란이 적대 세력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이 구두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표결을 진행했으며, 반대표 없이 법안의 기본 방향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란 정부가 군과 협력해 페르시아만의 선박 운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행 안전과 해양 안보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통항 제한 대상은 선박의 소유 관계뿐 아니라 적재 화물과 운송 목적까지 아우른다.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군사·민간 화물을 나르는 선박과 이란이 ‘저항의 축’을 겨냥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선박 및 화물의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화물가액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안 추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간 이후 해협 통항을 제한해 왔다. 현재는 오만과 새로운 선박 통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안의 구체화 과정과 양국 협상 결과가 해협 운항 관리 방식에 함께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