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 막바지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새 임시 항로 합의에 근접했다. 이란은 미국의 이슬라마바드 MOU 위반에 대한 배상과 새로운 통항분리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합의안은 이란 수역의 진입 항로와 오만 수역의 진출 항로를 분리해 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8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비롯해 이란이 제시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MOU 체결 당시 한 달 안에 해협의 선박 통항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항량은 합의 후 2주 만에 정상 수준의 60%까지 회복됐으나, 미국이 새로운 항로 개설을 시도하면서 현재 다시 통항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른 항로가 이란 측에서 선박 운항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TSS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오만은 새 임시 항로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 항로를 운항의 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양측이 마련한 합의안 초안의 핵심은 이란 근해에 진입용 항로를 두고 오만 근해에는 진출용 항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란과 오만은 지난 5일 이 구상의 주요 사항에 의견을 모은 뒤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선박이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하고, 해협을 빠져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협의해 오만 수역의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란은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보안과 수색·구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