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심판 추진
핵심 요약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을 둘러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선정과 청구인 모집을 진행한 뒤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다툴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한 제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정례브리핑에서 관리급여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기준으로 사건을 맡을 법무법인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에 참여할 청구인 모집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청구인 구성을 마치고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이어가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충실하게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한다. 정부는 해당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지난달 1일부터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의협은 지정 이후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제도의 위헌 가능성과 헌법소원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법무법인 선정과 청구인 모집을 거쳐 위헌성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