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괴롭힘 신고 창구 한 달간 확대
핵심 요약
권익위가 의료기관 내 태움 문제를 대상으로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신고 대상이다. 병원·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 및 예비 간호사를 위한 예방·권익구제 교육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권익위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고 피해 관련 신고를 받는다.
집중 신고 대상에는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보호나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의료기관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 문제를 알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접수 범위는 괴롭힘 행위뿐 아니라 사후 대응 과정까지 아우른다.
신고자는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집중 접수는 의료기관의 괴롭힘 문제를 드러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사실과 요청 이후의 처리 과정, 신고 뒤 발생한 불이익 등이 확인 대상이 된다.
예방 교육도 집중 신고 기간과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권익을 구제받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을 병행해 의료현장의 태움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