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구조 방해 양형기준 신설…가중 땐 5년형
핵심 요약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5년에서 10년이 권고된다.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세분화된다.
응급실과 구급 현장에서 의료진이나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을 권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지침으로,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응급의료 행위나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방해한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이며, 여러 가중 사유가 겹치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의료종사자 폭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 범위다. 상습범의 권고 형량은 1.5배 높아진다.
폭행으로 의료종사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권고형도 무거워진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개월에서 2년, 중상해는 징역 2년에서 4년이 권고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징역 3년에서 6년을 기본 범위로 삼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새 기준은 응급의료 현장뿐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방해 범죄도 함께 다룬다.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범죄 유형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에 별도 기준을 만들고, 허위영상물은 편집·합성·가공·유포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독립된 양형 항목으로 포함한다. 범죄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나눴으며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논의한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