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하천 불법시설 정비…8월 찰비계곡 관리 강화
핵심 요약
의령군이 집중호우 사고 예방과 피서객 편의를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정비한다. 지난 7일 의령천 자진 철거 현장을 점검하고 무단 점용과 경작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 8월에는 찰비계곡 등 중점관리지역에서 불법시설 점검과 환경정비를 강화한다.
경남 의령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서객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8월에는 궁류면 찰비계곡을 비롯한 중점관리지역에서 불법시설 점검과 환경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용을 저해하는 시설을 살필 계획이다.
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팀은 지난 7일 의령천을 방문해 주민들이 불법시설을 스스로 철거한 현장의 정비 상태를 확인했다. 이곳은 군과 주민이 협의를 거쳐 하천 안에 설치된 시설을 자진 철거한 지역이다. 군은 현장에 하천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 무단 점용과 경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의령군은 그동안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해 왔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가 직접 철거하도록 충분한 안내와 계도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군은 주민 참여로 이뤄진 의령천 정비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도록 현장 관리와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율 정비를 우선하면서도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는 불법시설은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천의 원활한 물길을 확보해 집중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과 관광객이 하천과 계곡을 편리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