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체납자 형편 살펴 징수·복지 연계
핵심 요약
의령군이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생활 여건과 체납 사유를 확인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과 연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한다.
경남 의령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꾸려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납부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별 여건을 반영한 체납 관리에 나선다.
의령군은 지난 3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경남도 합동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여한 뒤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전화 상담과 방문 조사를 함께 실시하며, 체납 사실과 이용 가능한 납부 방법을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서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적 형편, 세금을 내지 못한 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경제적 어려움 탓에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 부서와 연결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체납액 징수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위기 상황까지 살피는 방식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적용된다. 의령군은 체납자의 상황에 맞춰 징수 활동과 복지 연계를 구분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여 전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