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구조 방해 권고형 최고 5년
핵심 요약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의 권고형 상한이 특별조정 시 징역 5년으로 마련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은 피해 결과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9개월부터 15년까지 권고된다.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소방·구급 인력의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처벌 조항만 존재해 법정형 범위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하던 범죄에 세부 기준을 세우고, 재범이나 중대한 피해 등 가중 요소가 겹치면 법률상 가장 무거운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조·구급·이송·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에서 4년이 권고된다. 같은 범죄를 반복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처럼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특별조정을 거쳐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에도 별도 기준이 신설됐다. 단순 폭행은 특별조정 시 최고 징역 3년 9개월, 상해가 발생하면 최고 6년, 중상해에 이르면 최고 10년 6개월이 권고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권고형 상한은 징역 15년이다.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의 기존 기준도 함께 참조됐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권고형 상한 역시 징역 5년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10일 열린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를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내년 초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