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구조 방해 범죄에 새 양형기준
핵심 요약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새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방해는 가중 사유가 겹치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새로 규정된 범죄를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권고 형량은 추후 논의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관련 설정안을 심의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나 구급차를 이용한 구조·이송·진료를 방해한 범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로 정해졌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 권고된다. 여러 가중 사유가 겹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는 단순 폭행과 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구분했다. 단순 폭행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징역 6개월∼2년이 기본 범위다.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기본 3∼6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5∼10년까지 권고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된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동기를 부여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는 성격이 유사한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범죄군을 참고해 설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함께 심의됐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설정 범위에 추가됐다. 허위 영상물은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도 별도의 기준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인 디지털 성범죄 권고 형량은 추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