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구급 방해 양형기준 신설…최고 5년형
핵심 요약
응급 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권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과 구조 방해, 구급차 파손 등에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기준도 신설되며 다음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권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 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의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 범죄 등에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정해졌다. 감경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구조행위를 방해하거나 구급차 등 의료용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시 징역 1년에서 4년이 적용된다. 가중인자가 여러 개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새 기준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응급의료·구조 행위를 방해한 응급의료법 위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과 구급 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 구급대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도 포함된다. 그동안 이들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과 업무 방해 범죄에는 별도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없었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해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영역별 형량 범위 등 세부안은 추후 마련한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제148차 전체회의에서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기준에 추가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